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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개인택시 양수조건 완화와 운송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

by 왕 달팽이 2020.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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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 3일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와 관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양수조건의 완화와 택시 운송 가맹사업 면허 기준이 대폭완화되었습니다. 

개인택시 사업의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고, 운송가맹사업이 플랫폼 사업과 결합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개인택시 양수조건 완화

우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쉬워졌습니다.

기존에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여 최근 6년 내 5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어야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는 '사업용 차량'이라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법인 택시가 아니더라도 5년간 무사고 경력과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안전 교육만 받으면 개인택시 양수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젊은 택시 기사들이 개인 택시로의 진입할 수 있게 해서 택시 산업의 인력구조를 바꾸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의지로 보입니다. 국토부에 의하면 그 동안 사업용 차량 5년 무사고라는 과도한 제한때문에 청잔년 층의 개인택시 진입이 어려워 개인택시 기사들의 고령화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개인택시 기사들의 평균연령은 62.2세로 고령화 탓에 안전에 대한 우려와 심야시간 영업 기피 현상이 있었습니다. 고령의 택시기사들이 심야시간에 영업을 기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새벽에 택시 잡기가 힘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택시 노동계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인택시 양수조건 완화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양수조건을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낮추게 되면 택시업에 종사하지 않은 운전자들이 택시업으로 들어오게 되어 서비스의 질이 오히려 저하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또 한 택시기사들이 개인택시로 몰려들게 되어 법인 택시의 노동력 부족 문제도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한, 진입장벽이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개인택시 면허 가격도 올라가게 되어 청장년 층의 진입을 막는 또 다른 장벽이 등장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마카롱 택시 브랜드 택시인 '마카롱 택시' (출처 : KST 모빌리티)

택시 운송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

개인택시 양수조건 완화와 더불어 운송가맹사업 면허기준도 현재의 8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 총 택시 대수의 8% 이상 혹은 4천대 이상의 택시를 운영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 수치가 1% 이상 또는 500대 이상으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사업구역은 총 택시 대수의 12%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인구 50만 미만의 사업구역은 총 택시 대수의 16%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역시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운송가맹사업 면허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더 많은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택시 사업과 결합하도록 길을 터주는 건데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 또는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들이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택시사업에 적용하여 모빌리티 사업의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가맹사업자는 카카오, KST, DGT 3개사입니다.

운송 가맹사업이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개편되고 요금규제 등이 완화되면, 택시 업계의 혁신은 더욱 가속화되고 승차거부 없는 편리하고 쾌적한 택시가 우리의 일상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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