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뉴스를 보면 가계 부채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소득대비 과도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DSR 규제를 하고 있지만 특례보금리론은 DSR 규제에서 빠져있고, 최근에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판매되면서 DSR 규제를 우회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잠깐 줄어들었던 가계대출 총액이 다시 늘어나게 되었고, 덩달아 집값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과도한 가계부채가 경기 침체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어 정부는 다시 규제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상을 축소하고 주택담보대출의 DSR 계산시 만기를 최대 40년까지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스트레스 DSR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스트레스 DSR이란 대출 한도를 위한 DSR 계산시 향후 금리 변동 리스크를 미리 반영해 가산금리 1%p를 미리 더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 5000만원의 차주가 금리 4.5%로 대출을 받는 경우, DSR 40%에 50년 만기를 적용하면 한도가 4억 원 정도입니다. 스트레스 DSR이 반영될 경우 한도 계산 시 금리를 가산금리 1%가 더해진 5.5%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차주가 빌릴 수 있는 대출의 한도는 3억 4000만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주담대 차주는 변동금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변동금리 주담대의 경우 고정금리에 비해 조금 더 저렴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기존 차주들의 부담이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고정금리의 비중이 높은 미국의 경우 시장금리가 올라도 기존 대출자들은 고정된 낮은 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이는 DSR 계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DSR은 차주가 소득대비 과도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적용되는 규제입니다. 한국의 연간 총 대출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40%를 꽉채워 받은 차주가 있다고 할 때, 대출 금리가 오르면 차주의 원리금 상환액은 40%를 넘겨 50% 그 이상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DSR이 변동금리 앞에서는 어느 정도 무력화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40년과 50년 만기의 초장기 주댐대의 경우 원리금 상환 과정에서 이자 비중이 높습니다. 계산해 보면 만기까지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죠. 따라서 향후 금리 인상 시 차주의 상환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변동형 금리 상품에 스트레스 DSR 적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며
요즘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의 규제도 하나 둘 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집을 살 예정이신 분들은 아마도 40년 혹은 50년 만기의 주담대 상품을 찾아보고 있으실 텐데요. 주담대 상품의 한도 계산에 만기는 최대 40년까지 반영되고, 스트레스 DSR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은 했는데 한도가 안나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잘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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