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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공부]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점

by 꼬마낙타 2020.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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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를 하다보면 '보통주'와 '우선주'라는 이름을 듣곤합니다. 한국 증시의 대표주인 '삼성전자'의 주식도 그냥 '삼성전자(005930)'라는 이름으로 거래되는 종목이 있고, '삼성전자우(005935)'라는 이름으로 거래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는 하나인데 거래되는 종목은 두 개입니다. 전자는 보통주고 후자는 우선주인데요.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주(Common Stock)

일반적으로 주식이라고 하면 '보통주'를 의미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어떤 회사의 주식을 구입하면 그 회사의 주인, 주주가 됩니다. 주식을 1개만 가지고 있어도 그 회사의 주인중 한명이 되며, 회사의 주요 사항들을 결정하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낼 수 있는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을 '보통주'라고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어떤 결정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주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숫자에 비례한 의결권을 갖습니다. 1인 1표를 갖고 있는 민주주의의 투표와는 다르죠.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의 위험도 많이 짊어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의결권이 보유한 주식의 숫자에 비례하는 겁니다.

또 한, 주주들은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회사의 초과 이익분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쯤되면 각 회사들이 주당 얼마에 배당하겠습니다.. 라고 발표하게 되죠. 주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배당도 그만큼 많이 받게 됩니다.

우선주(Preferred)

보통주의 개념은 일반적인 주식의 개념이니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선주라고 하는 주식이 나옵니다.

우선주는 앞에서 말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입니다. 의결권이 없는 대신 다른 부분에서 우선권을 갖는 주식이 우선주입니다. 다른 부분의 한 종류가 바로 배당입니다.

기업이 배당을 하거나 기업을 해산하는 경우 부채를 청산하고 남은 재산을 주주들에게 다시 돌려주게 되는데, 이 때 보통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우선주의 경우 일반적으로 배당률이 높습니다. 또 한, 발행량이 적고 따라서 거래량도 적습니다.

 

구분 보통주 우선주
의결권 있음 없음
배당금 우선주보다 적음 보통주보다 많음
청산시 변제 순위 후순위 선순위
발행량 많음 적음
거래량 많음 적음
추천 성향 주가 변동에 따른 차익실현 배당 위주의 장기 투자

 

보통주와 우선주

일반적으로 우선주들이 보통주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시가 배당률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우선주의 경우 배당금이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적인 투자를 하면서 배당금도 받으려는 투자자들은 우선주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보통주에 비해서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우 종목은 거래량도 많긴 합니다만...)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노리는 중단기 투자자들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호재에 빠르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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