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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요건 완화가 주식 양도세에 미치는 영향

by 꼬마낙타 202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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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글로벌 확산으로 국내 증시에서 투자자들이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연이은 외국인의 매도에 코스피틑 1500선이 무너지기도 했었죠. 2월 중순까지만해도 코스피 지수가 2250 가량이었으니 실로 어마어마한 폭락입니다.

국내 증시가 무너지면서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서 '대주주 요건 완화' 방침이 검토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주주 요건 완화'를 투자자들이 반기는 이유는 뭘지 알아봤습니다.

주식 양도세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차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국가가 징수합니다. 아파트를 1억에사서 1억 5천에 팔았으면 5천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5천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이렇게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매기는 세금을 '양도세'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액 투자자들은 이런 양도세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0.3% 가량의 '증권거래세' 정도만 체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거래에서도 '양도소득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소액주주의 양도소득세

말씀드린것 처럼 개인 소액주주들이 장내에서 주식거래를 할 때는 양도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장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 한,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1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비상장 주식을 K-OTC 시장을 통해 거래한 경우 양도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소액 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대주주로 분류된 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다른데요. 우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세표준은 '주식을 판가격'에서 '주식을 산가격'을 빼 차익을 계산합니다. 주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 공제가 없기 때문에 이 차익에서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소득금액이 됩니다. 양도소득 금액에서 연간 250만원을 차감하면 주식 거래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 (판 가격 - 산 가격) - (필요 경비) - (연간 250만원)

이렇게 계산한 과세 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의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며, 3억이 초과한 경우 25%의 양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대주주로 분류된 주주가 대기업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다가 팔게되면 양도소득세율은 30%까지 올라갑니다.

대주주의 기준

대주주로 분류된 주주에 한해서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대주주'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전적으로 대주주는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주를 의미합니다. 흔히 대주주들 중에 가장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를 최대주주라고 합니다. 지분율이 가장 높은 주주를 의미하죠.

대주주의 분류는 세법과 자본시장법에서 약간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데요. 양도세를 논하고 있으니 세법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세법상 개인 혹은 법인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기업 전체 주식의 1% 이상이거나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이 15억원을 넘을 때, 대주주라고 합니다.

저 같은 개미들은 전체의 1%를 넘을 일이 잘 없기 때문에 보유액 기준으로 대주주가 될 수 있을 텐데요. 1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은 점점 낮아질 예정이었습니다. 2020년 3월 31일까지는 15억원의 기준이 적용되었고,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는 10억이 넘으면 대주주가 됩니다. 2021년 4월부터는 이 금액이 3억원까지 확 낮아집니다.


한 기업에 대해서 3억원을 소유하고 있다는 기준이 애매한데요. 주가가 급등한 경우 혹은 장기투자로 수익이 많이 난 경우에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액의 계산은 특수 관계인의 동일종목 보유 주식을 합산한 내역입니다. 특수 관계인이란 친인척, 출자 관계에 있는 사람과 법인을 지칭합니다. 즉,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특정 기업의 주식이 3억을 넘으면 대주주가 됩니다.

이 때문에 연말이면 최대주주의 기준을 넘지 않기 위해 포트폴리오에 편입되어 있던 종목들의 시가 총액을 대주주 분류 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보유량을 조절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양도 소득세를 내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이번에 언급되는 대주주 요건 완화는 이런 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조건을 완화하는데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대주주 요건이 점점 강화되어 3억원까지 낮아지면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해외로 나갈꺼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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