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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시 발생하는 세금과 수수료 정리 (거래세, 양도소득세, 수수료)

by 꼬마낙타 2020.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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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권사 계좌를 새로 개설하고 주식투자를 시작하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식 거래를 하면서 수수료와 세금에 대해서는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눈에 띄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주식을 거래할 때 세금과 수수료가 야금야금 우리의 수익률을 파먹게 됩니다.

주식 거래시 발생하는 세금과 수수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증권거래세

주식을 팔면 '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는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 때, 판 가격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수익에 붙는 세금이 아닌 주식의 매도에 붙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손해보고 판 경우에도 일정 비율의 증권거래세가 붙습니다.

증권거래세를 부과함으로써 지나친 단타위주의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게 됩니다. 매번 팔 때마다 세금이 붙기 때문에 작게 먹고 빠지는 투기성 거래를 하면 수익을 내기 힘듭니다. 자주사고 파는 것보다는 주식을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라는 의도로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는 거래하는 주식시장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특히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9년 6월 3일부터 증권거래세 인하가 되었습니다. 현재 적용받는 증권 거래세는 주식시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 코스피: 0.10%
  • 코스닥: 0.25%
  • 코넥스: 0.10%
  • K-OTC: 0.25%


코스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코스피 시장에 100만원어치를 매도했을 경우 1000원의 증권거래세가 붙게 됩니다. 코스닥은 2500원, 코넥스는 1000원, K-OTC는 2500원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코스피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0.15%가 더해집니다. 결국 주식을 팔 때 부과되는 최종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스피: 0.25%
  • 코스닥: 0.25%
  • 코넥스: 0.10%
  • K-OTC: 0.25%


대략 코넥스는 0.1%의 세금이 부과되고, 나머지는 0.25%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2. 양도소득세

자산을 매입해서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한 경우 양도차익 혹은 양도소득이 발생합니다. 주식의 경우 싼 값에 사놓은 주식을 가격이 올랐을 때 시장에 팔아서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이렇게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이나 주식, 증권 혹은 분양권 같은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발합니다.

양도 소득세는 차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손해보고 판 경우 부과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2.1 소액주주의 양도소득세

주식투자를 처음하신 소액 개인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를 볼일이 없습니다. 개인 소액주주들이 장내에서 주식거래를 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상장된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나 비상장 주식을 거래해서 차익이 발생한 경우 1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비상장 주식을 K-OTC 시장을 통해 거래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2.2.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소액으로 거래하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소액주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 금액이 늘어나 대주주로 분류되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대주주 기준

우선 대주주로 분류되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대주주는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주를 의미합니다. 대주주 중에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최대주주라고 합니다. 지분율이 가장 높은 주주죠.

사전적인 의미말고 법적인 대주주 분류 기준은 뭘까요? 세법과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대주주의 기준이 약간 다른데, 세법을 기준으로 보면 개인 혹은 법인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기업 전체 주식의 1% 이상이거나 보유한 한 기업에 대한 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을 넘을 때 대주주라고 합니다. (2020년 3월 31일까지는 15억이었습니다.)

대주주의 기준에 대해서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과 관련하여 완화해야하는게 아니냐는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현재 원안대로 진행하면 2021년 4월부터는 한 기업에 3억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대주주를 나누는 기준은 개인이 아닌 특수 관계인의 동일종목 보유 주식을 합산한 총액으로 계산합니다. 특수 관계인이란 친인척, 출자 관계에 있는 사람과 법인을 지칭합니다. 다시말하면 부부나 아들, 친척의 명의로 쪼개서 주식을 많이 보유하더라도 하나의 대주주로 보고 합쳐서 10억 혹은 3억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연말 즈음이면 대주주 기준을 넘지 않기 위해 포트폴리오에 편입되어 있던 종목들의 시가 총액을 조절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을 넘어서 양도소득세를 내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대주주로 분류된 주주가 주식을 매도해서 얻은 수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주식 매도로 얻은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구하기 위해서는우선 과세표준을 구해야합니다.

- 과세표준 = (판 가격 - 산 가격) - (필요경비) - (연간 250만원)

우선 판 가격에서 산 가격을 빼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손해본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그대로 양도소득금액이 됩니다. 양도 소득금액에서 증권거래세 등의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연간 250만원을 차감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해집니다.

이렇게 구한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3억원이 초과한 경우에 대해서는 2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대주주로 분류된 주주가 대기업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다가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율은 30%로 더 높아집니다.

3. 배당소득세

일부 기업들은 자신들이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환원하기 위해 배당을 합니다. 주식을 소유하고만 있어도 일정량의 배당금을 받게 되는데요. 진정한 불로소득이며, 기업을 소유한 의미를 찾게 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불로소득에는 꼭 세금이 부과되죠. 배당금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마치 은행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에 붙는 이자소득세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세율도 이자소득세와 마찬가지로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4. 유관기관 수수료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기위해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증권업협회 등의 기관이 필요합니다. 유관기관수수료는 주식을 살 때 이런 유간기관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공인중개업자에게 지불하는 복비(중개수수료)와 유사한 개념으로 약 0.005% 가량이 부과됩니다.

 5. 증권사 수수료

주식거래를 대행해주는 증권사에서도 주식거래에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증권사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양합니다. 또 한, 많은 경우 고객을 유치하기위해 수수료 평생 무료 이벤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어렵지 않게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무료 계좌가 없으시면 증권사들의 이벤트를 잘 확인해보시고 증권사 계좌를 옮기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산 주식은 다른 증권사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증권사 수수료가 무료라고해도 증권거래세나 유관기간 수수료 그리고 대상이라면 양도소득세는 여전히 부과되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식 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세금과 수수료는 이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수수료와 세금 부과 기준을 잘 알고 포트폴리오를 운영해서 야금야금 새어나가는 내 수익을 잘 틀어막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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