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대기자분들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적용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전월세 금지법)'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월세 금지법(주택법 개정안)이란?
2021년 2월 19일 이후에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하는 수도권 아파트는 전세와 월세를 줄 수 없습니다. 분양을 받을 경우 아파트 완공시 반드시 입주해야합니다. 2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들부터 적용되며 이전에 분양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분양권 소유자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새아파트 전월세 금지법은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도록 거주의무를 부여하는 법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통한 분양이 로또 분양으로 불리면서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이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전월세 금지법에 따라 민간택지의 경우 2~3년의 거주 의무기한이 적용되며 공공택지의 경우 3~5년의 거주의무기한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의무거주기한은 분양가와 주변 주택 매매가격의 시세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월세 금지법(주택법 개정안) - 의무거주기간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동안 의무거주해야하며, 80%~100% 사이라면 3년 동안 의무거주해야합니다. 공공택지 이외의 경우 분양가가 인근지역대비 80% 미만인 경우 3년, 80~100% 사이라면 2년 동안 의무거주해야합니다. 의무거주기간을 채우지 않았을 경우 전월세를 줄 수 없습니다.
해당 기간 실거주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정부는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실거주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와 소정의 이자(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를 받고 매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거주 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의무거주기간에 대한 예외 사항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2. 세대원의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수도권내 제외)에 거주하는 경우
3. 혼인 또는 이혼으로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거주 의무자의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거주 의무기간 중 남은 기간을 승계하여 거주하는 경우 등
이 사유에 해당하면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2번은 쪼끔 악용될 우려가?)
전월세 금지법(주택법 개정안) - 적용지역
주택법 개정안(전월세 금지법)은 수도권에 위치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적용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수도권 322개 동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분양받으려는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인지 확인하시고, 만일 그렇다면 자금조달 계획에서 전월세를 빼셔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LTV 규제로 주택담보대출로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 제한되어 계약금과 중도금까지만 내고 잔금은 전세를 받아서 지불하는 방식이 이제는 어려워 질 것 같습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전월세 금지법)의 적용으로 당장 실거주가 필요한 수요자들에게 신규 분양 물량이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반면, 현금이 없는 흙수저에게 분양의 기회마저 박탈했다는 비난과 새아파트에 대한 전월세 물량이 부족해져 전월세난이 가중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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