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보급에 가장 큰 걸림돌은 충전 설비입니다. 전기차의 경우 충전에 걸리는 시간이 내연기관차의 주유시간에 비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급속충전 기능이 있다곤해도 기름탱크에 기름을 채우는 것보다는 훨씬 오래 걸립니다. 때문에 집에 전기차 충전기가 있던가 회사같이 자주 방문하는 곳에 충전기가 있어야합니다. 이걸 집밥과 회사밥이라고 하더군요.
아무튼 전기차의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아파트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를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내년부터는 새 아파트의 경우 총 주차면수의 5%, 이미 지어진 구축 아파트의 경우 2% 이상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합니다. 또 대기업과 대규모 렌터카 업체 등은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법(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을 현재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중소규모 아파트 단지에서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영주차장의 경우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경우에서 50면 이상인 경우로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번 친환경자동차법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8일부터 개정법과 함께 시행됩니다. 법이 시행되면서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면수의 5% 이상 기준이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구축시설의 경우 지금처럼 2% 이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현재는 신축시설의 의무설치 비율이 0.5%이며, 기축시설은 아예 없습니다.
의무 설치로 인정되는 충전시설의 규격은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정부가 고시 개정 과정에서 가격이 저렴한 과금형 콘센트와 다채널 충전기 등도 의무 충전시설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미 지어진 시설의 경우 충전기를 바로 설치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축 시설의 경우 시설별로 충전기 설치를 위한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다록 설치 기한을 정했습니다. 공공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충전시설을 설치해야하며, 아파트는 3년 이내에 설치해야합니다. 수전설비의 설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과 협의해 법 시행 후 4년까지 설치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개정령안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더해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도 전기차 충전시설을 일반에 개방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공공 충전 시설은 집밥이나 회사밥을 확보하기 어려운 빌라나 소규모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전기차 사용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공공 충전시설의 위치와 개방시간, 이용 조건은 정보통신망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전기차가 충전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주차하고 있는 경우 충전방해 행위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충전방해 행위는 단속이 가능한데요. 충전이 필요없는 전기차가 충전 시설이 있는 주차 공간을 불필요하게 점유하는 것을 단속해 충전시설의 이용 효율을 높일 예정입니다.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
이번 개정법에는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의 대상 기업도 정해져 있습니다.
공시대상 기업 집단인 2,612개 회사와 차량 보유 대수 3만대 이상인 렌터카업체, 차량보유대수 200대 이상인 10여개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차량 보유 200대 이상인 26개 시내버스사, 우수물류 인증을 획득했거나 택배사업으로 등록된 70여개 일반화물사업자가 구매 목표제의 적용대상입니다.
대기업이거나 어느정도 이상 규모를 갖춘 자동차를 이용해 사업을 하는 회사들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 친환경차를 구매해야합니다. 구체적인 구매목표 비율은 추후 고시 제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 한,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구매 목표를 감면하는 등의 세부 규정도 추가로 마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탄소제로로 가기 위해서 글로벌 기업과 각국의 노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신축과 구축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아마도 기존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 소유주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나 구축 아파트의 경우 주차 공간이 모자라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를 위한 충전 공간을 별도로 할애해야하면 내연기관차량을 위한 주차공간은 더 좁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강제해야 전기차의 사용비율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충전기 설치 의무 비율은 점점 더 올라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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