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택시1 국토교통부, 개인택시 양수조건 완화와 운송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 3일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와 관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양수조건의 완화와 택시 운송 가맹사업 면허 기준이 대폭완화되었습니다. 개인택시 사업의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고, 운송가맹사업이 플랫폼 사업과 결합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개인택시 양수조건 완화우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쉬워졌습니다.기존에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여 최근 6년 내 5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어야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는 '사업용 차량'이라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법인 택시가 아니더라도 5년간 무사고 경력과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안전 교.. 2020.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