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1 [부동산]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분양 아파트 전월세 금지법(주택법 개정안) 청약 대기자분들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적용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전월세 금지법)'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월세 금지법(주택법 개정안)이란? 2021년 2월 19일 이후에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하는 수도권 아파트는 전세와 월세를 줄 수 없습니다. 분양을 받을 경우 아파트 완공시 반드시 입주해야합니다. 2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들부터 적용되며 이전에 분양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분양권 소유자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새아파트 전월세 금지법은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도록 거주의무를 부여하는 법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통한 분양이 로또 분양으로 불리면서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이런 수요를 차.. 2021. 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