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1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시행될까? 최근들어 부동산 규제의 영향인지 서울을 기준으로 한 주택 시장의 매매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5억 이상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빠르게 호가가 내려가고 있으며, 9억에서 15억 사이의 아파트들도 어느정도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매시장이 안정화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월세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수요가 관망하는 쪽으로 돌아서면서 전세 계약을 원하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수요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21대 국회에서 통과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하는 정책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집주인은 세입.. 2020. 5.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