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여행을 하면서 호텔 숙박을 할 때 알아둬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세(시티택스;City Tax)'입니다. 한국에서는 징수되지 않는 생소한 이름의 세금인데요. 처음들어보는 이름의 세금이라 여행중에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기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징수되고 있는 도시세(시티택스; City Tax)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시세(시티택스; City Tax)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호텔에 묵을 때 '도시세(시티택스, City Tax)'라는 것을 징수합니다. 1유로부터 7유로 이상까지 다양한 범위의 금액이 징수되는데요. 이런 도시세는 호텔 예약시 지불하는 금액에는 포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호텔 체크아웃시 데스크에서 징수됩니다.
도시세는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이라 산정방식이 각 도시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도시세는 시티택스 말고 숙박세, 투어리스트 텍스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인원수와 숙박일이 늘어 날 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하며, 호텔의 등급이 높아질 수록 더 많은 도시세를 내야합니다.
도시세 = (인원수) × (숙박일수) × (호텔등급) × 도시세율
도시세를 계산 할 때 인원수는 숙박 손님의 나이까지 고려하게 됩니다. 도시마다 다르지만 특정 나이 이상인 경우만 도시세 징수 대상으로 카운트합니다. 각 도시마다 세율과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여행하려는 국가와 도시의 도시세 정보를 미리 칮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아의 도시들이 특히 비싸기로 유명하더군요..)
호텔 데스크에 도시세 관련 안내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체크인 할 때나 체크 아웃할 때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 한 지불해야하는 도시세의 금액이 크지 않은 이상 현금으로 받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의 현금은 준비하고 다니시는게 좋습니다.
도시세가 중요한 이유는 유럽에 체류하는 날짜가 길면 만만치 않은 금액이 징수당한다는데에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세금은 눈에띄지 않을 수 있지만 10일 이상 유럽에 머물게 되는 경우 그리고 여행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은 경우에는 도시세가 모여서 지출 계획이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행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미리 도시세까지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다면 호텔의 등급을 줄이거나 호스텔, 한인 민박 등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시세(시티택스, City Tax) 면제 조건
참고로 외국인이 유럽의 도시에 체류하는 경우일지라도 도시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 목적이 아닌 비즈니스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라던가 학회 참석 등의 목적으로 도시를 방문했을 경우 도시세가 면제됩니다.
물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도시세 면제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각 도시별 도시세 면제 조건과 증빙서류, 면제 양식 등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객들에게 징수하는 도시세를 이용하여 유적지의 유지보수, 청소, 교통망 확충과 치안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에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관광지의 보존과 서비스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는 세금인 것 같습니다.
'기타 > 여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프랑스 파리 존(1~5존)과 구역(Arrondissement) (0) | 2019.09.17 |
---|---|
파리 지하철 노선도와 지하철 표(교통권) '까르네(Carnet)' 구입 사용방법 (0) | 2019.09.16 |
프랑스 파리 북역에서 가까운 호텔 <헬루시 호텔> (0) | 2019.09.11 |
2019 프랑스, 스페인#2 - 파리 샤를드골공항에서 시내가는 방법(택시, 리무진 버스, Le Bus Direct, Roissy Bus, RER) (0) | 2019.09.10 |
삼성역 도심공항으로 출국,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라운지(모닝캄 라운지), 인천공항에서 파리 샤를드골공항까지 - 2019 유럽 #1 (0) | 2019.09.06 |
댓글